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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공공기관 정책지원금)

murimi 2024. 4. 16. 11:53
청년도약계좌(공공기관 정책지원금)

1. 지원목적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ㅁ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로 적립가능합니다.(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매월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자+비과세혜택+정부기여금(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ㅁ가입기간

5년으로 총 60개월입니다.

ㅁ적금이율

최대 6%로 기본금리는 3.8%~4.5%입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후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ㅁ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참고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이 있습니다.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이 없을시'에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적용합니다.

3. 지원대상

*아래 (1)~(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1)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군복무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군복무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4. 신청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거치면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 

가입신청(취급은행 앱)->가입심사(서민금융진훙원)->계좌개설(취급은행 앱)

*취급은행별로 금리가 상이합니다.
접수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청기한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
문의전화전화 1397 (1397서민금융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