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대차 계약 중 보일러가 고장 난 경우,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일러는 겨울철 필수품이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헷갈릴 필요 없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 노후로 인한 고장 → 집주인(임대인) 부담
세입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고장 → 세입자(임차인) 부담
계약서 특약 사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음 → 계약서 확인 필수!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보일러가 오래되어 자연적으로 고장난 경우
주택의 주요 시설물(보일러, 전기, 수도 등)은 임대인이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음
계약서에 '기본 시설물 유지보수는 임대인 부담'이라고 명시된 경우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부주의로 보일러를 고장 냈을 때 (예: 동파 방지를 하지 않아 배관이 터짐)
소모품 교체 수준의 수리 (예: 필터 교체, 배관 청소 등)
계약서에 '경미한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명시된 경우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특약 사항을 꼼꼼히 체크!
고장 발생 즉시 집주인에게 연락 후 협의!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H, 한국감정원)에 도움 요청 가능!
[결론]
오늘은 임대차 계약 중 보일러 수리비 부담 주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후로 인한 고장 → 집주인 부담
세입자의 과실 → 세입자 부담
계약서 특약이 우선 적용
이제 보일러가 고장 나도 누가 부담해야 할지 확실히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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